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기본원리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상품, 서비스 구입과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인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호교섭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으로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약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적자치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 정보의 격차가 확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여있고
둘째, 대량생산에 따라 결함상품이 생기면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개인 소비자는 사업자와 충분한 교섭 능력을 갖는 것이 어려우며
셋째, 소비자 피해의 해결을 재판 등으로 매듭짓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제도는 수속, 시간, 비용 등이 지나쳐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소비자고발을 처리, 해결을 맡는 것이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다.
행정기관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은 이러한 소비자지원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소비자 상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① 소비자 권리의 실현
소비자의 교섭력을 증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협력한다. 즉 소비자들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를 처리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상품테스트 자료나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제공으로 알 권리를 실현한다.
② 생애 학습으로 연결되는 소비자교육
개별소비자에게 개별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담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스스로 행동에 관해 생각하고 자각하여 왜 피해를 받은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즉 소비자 상담을 소비자교육으로 진전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상담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③ 소비생활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뿐 아니라 생활 설계 등 소비생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소비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④ 소비자 행정개선
소비자 행정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수집과 그 내용을 행정에 피드백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행정, 서비스 등의 평가를 받아 행정수정을 한다. 궁극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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