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에서의 소비자 상담의 시작은 1968년 서울 YMCA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 그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활동 중 상담과 관계된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이다. 소비자가 부정, 불량상품이나 부당한 거래, 서비스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고 부정, 불량상품의 개선을 위한 고발 상담 활동은 1968년 서울 YMCA에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조직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소비자운동 전개 방법 제안 중의 하나로 고발센터를 설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 YMCA를 중심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계속되어 오다가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출범 후 1979년 7월 3일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로 '소비자다이얼'이 개설되고 전문상담원들의 소비자고발 상담처리업 무가 시작되었다. 소비자 보호 단체협의회는 그 후 2년 동안 소비자고발 상담업무를 직접 접수, 처리해 오다가 고발 상담업무의 확대를 위해 '소비자다이얼'을 폐쇄하였고 1995년부터는 소비자 보호 단체협의회의 지원을 전 회원단체의 지부로 확대해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고발 처리는 한 건의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수많은 소비자 피해사례와 불만들을 통해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물론 행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소비자, 고객 민족주의의 태도를 지향하고 사후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전서비스도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발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취약지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로 직접 나가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접수, 처리하는 이동고발센터를 1987년부터 시작, 매년 100회 이상의 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들이 가장 주력하는 활동이 소비자 상담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둘째, 소비자교육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 YMCA를 비롯해 각 여성단체에서 전개한 산발적이고 분산적이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들이 각 소비자단체에 의해 계획적인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창립 초기의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운동에 참가한 소비자 지도자를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 맞는 소비자교육을 추진하여 일반소비자를 위한 교육, 소비자모니터를 위한 교육과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교육 등 각 대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내용이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등의 소비자 법제, 금융, 보험 등 신용사회,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등 사회와 경제 소비문화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교육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교육의 성과로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인 것에도 있으나 소비자운동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전문 모니터를 길러내고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에 대한 소비자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셋째, 출판물 발간 및 홍보활동이다. 소비자 보호 단체협의회는 소비자에 각종 소비생활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78년 9월부터 월간 '소비자'를 연 10회씩 발행하고 있다. 또한 고발사례집, 상품테스트 총람, 어린이 소비자교육 교재, 소비자를 위한 주요 지침서 등 정기간행물 외의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한 자료 등을 수시로 발간하고 있으며 단체활동에 대한 단체 간의 정보교류와 대외홍보를 위해 1992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별로도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발간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녹색소비자' 등이 있다.
넷째, 소비자 의식 조사 및 소비 생활환경 실태조사이다. 소비자고발 등을 통해서 혹은 겉으로 피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들의 태도와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깊이 있는 문제발굴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 의식조사와 소비환경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는 각종 소비자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소비자운동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 생활환경 실태조사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현장 조사와 함께 실시되고 있다.
다섯째, 정책연구 및 제안 활동이다. 소비자단체의 주요 활동으로서 소비자보호제도나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법 제정 및 개정 활동 외에 각종 제도개선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소액심판제도를 들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들 수 있겠다. 이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피해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매년 개정작업을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와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정에도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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