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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시장환경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상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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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상담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 방안을 찾거나 해결 방법을 알려주거나 여론화를 통한 사회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소비자의 교섭력을 확보, 증진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합리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의 특성에 따라 상담원이 주체가 되어 소비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별 소비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서도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셋째, 구매 선택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생활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품 테스트 자료나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각 지역 단위로 가격 조사, 유통업체 조사, 서비스 제공업체 조사 등을 하여 각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단체는 위해 상품, 부당한 서비스, 거래 방법, 제도 등의 문제점에 관해 정보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부에 시정 요청하거나 피드백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의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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